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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본인 확인 서류 없이 마이데이터로 여권 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상

2022년 3월 2일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들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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